의장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합중국 헌법안을 지금 전적으로 찬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에 찬동하지 않겠다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니, 중대한 사안에조차 저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내막을 보다 소상하게 알게 되고 생각을 더 깊이 하면, 제가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서 저의 판단을 스스럼없이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게 되고, 다른 분의 판단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대부분 宗派(종파)가 그러하듯, 대저 사람들은 자기만이 진실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가 나는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영국 개신교도인 스틸리가 교황에의 봉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각자 교리의 확실성을 믿음에 있어 유일한 차이는 전자가 不可謬性(불가류성)의 교회임에 반하여 영구 개신교는 결코 잘못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들도 자신의 不可謬性이 그들이 속해 있는 宗派의 不可謬性만큼이나 대단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언니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프랑스의 한 여인이 말했답니다. 『어찌된 때문인지 모르겠어. 항상 옳은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 자신의 不可謬性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수수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장님, 저는 自戒(자계)하는 마음으로, 이 헌법안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우리에게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인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정부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 연방정부는 그 연륜이 쌓이면 운용의 묘를 터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인민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달리 어찌할 도리 없이 전제주의 정권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면, 지난날 다른 여러 정권들처럼 이 연방정부도 전제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훌륭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헌회의를 우리가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衆智의 힘을 모으기 위해 사람을 모으면 자연히 그들의 편견, 야심, 편협한 지역의 이해득실, 이기적 동기와 생각도 함께 모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완벽한 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여기에 짜인 정부의 틀이 이처럼 완벽에 가까울 수 있는가, 저로서는 오히려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敵들은 바벨탑을 지으려다 망했던 자들처럼 우리의 모임도 낭패하리라고 굳게 믿으며 망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州가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오직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의 연방 체제에 놀라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헌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헌법이 아니라는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 헌법안에 찬동합니다. 이 헌법안에서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품었던 비판적 견해는 共同(공동)의 善(선)을 위하여 기꺼이 저버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견해를 일언반구도 해외에 나가 흘린 일이 없습니다. 비공개리에 진행된 이 모임에서 떠오른 생각들은 이 회의실 안에 비밀로 묻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대의원들에게 돌아가 각자 반대 의견을 까발리고 이를 지지하는 반대파를 만들기로 나서면, 이 헌법이 널리 수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또는 외견상의 만장일치 합의에서 생기는 좋은 효과와 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 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효력이요 힘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해줌에 있어 한 정부의 효율성과 그 힘의 큰 부분은 民意(민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민의 일부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한, 이 헌법을 지지함에 있어 충심으로 만장일치를 이루어 함께 행동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헌법이 올바로 운용되도록 앞으로 우리의 사유와 노력이 경주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뜻을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한 가지 소망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헌법안에 반대하시는 이 모임의 모든 참가자는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우리의 不可謬性을 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장일치를 천명하는 뜻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